부정방지대책委『기업상대 준조세 엄격히 제한을』

  • 입력 1999년 6월 3일 19시 53분


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기업체를 상대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반강제적인 기부금 모금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들이 기부금을 모금했을 경우 집행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정방지대책위는 3일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에게 제출한 ‘준조세 부과실태 및 개선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한국조세연구원의 조사결과 각종 공과금 성금 기부금 수수료 등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의 규모는 연평균 12조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정방지대책위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중소기업 준조세 부담실태조사자료’를 인용, 중소기업체들이 96년 한해동안 부담한 준조세는 업체당 평균 9천4백만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업체당 평균 준조세가 △87년 4천47만원 △90년 4천4백80만원 △93년 5천5백97만원 △96년 9천4백94만원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정방지대책위는 덧붙였다. 이같은 준조세는 같은 시기에 중소기업이 지출한 법인세 및 소득세보다 많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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