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은행소유」 논의 유보…구조개혁 완료후 검토

  • 입력 1999년 6월 7일 18시 45분


정부는 재벌개혁이 끝날 때까지 재벌의 은행소유 방안 논의를 보류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주인찾아주기’를 위한 은행법개정은 일단 올해 안에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강봉균(康奉均)장관이 ‘구조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않은 재벌이 신규사업에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동일인 소유한도 4%를 철폐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벌의 경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이행해야 할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많아 가을 정기국회를 통해 은행법을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도 지난해부터 지켜온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불가’라는 기본원칙을 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벌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재벌의 은행소유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은행법개정안을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유화된 시중은행들의 지분매각을 위해선 소유한도 확대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내년부터 은행법개정 논의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재경부 금융정책국 관계자는 “은행 주인찾아주기는 은행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필요한만큼 내년 이후에라도 은행법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들어 은행법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왔으며 특히 이규성(李揆成) 전 재경부장관이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강장관은 재벌개혁과 은행법개정을 연계함으로써 사실상 은행법개정의 조기처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동일인은 원칙적으로 시중은행에 대해 4%의 지분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을 보유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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