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과의 합병 준비를 모두 마친 강원은행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합병주총이 무기한 연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조흥은행은 8일 오전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강원은행과의 합병을 승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원은행측이 ‘세무서로부터 86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통고해와 이날 주총에서 ‘합병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못한 채 주총을 끝냈다.
문제의 발단은 강원은행이 현대종금과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해 농특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
즉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대로 합병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지만 법인세감면분 3943억원의 20%인 789억원의 농특세를 현대종금과의 합병등기일로부터 3일 이내(2월12일까지)에 납부하지 않아 10%의 가산세까지 물게됐다.
강원은행은 이에 대해 “금융기관 합병에 따른 세금감면 등을 규정한 관련법에 ‘법인세와 기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농특세 과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농특세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혀 강원은행이 이를 감면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강원은행이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자산가치는 1625억원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조흥은행과의 합병비율도 다시 결정해야 하며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가격도 다시 산정하게 된다.
결국 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은 처음부터 다시 합병절차를 밟아야 하며 16일로 예정돼 있던 합병은행 출범이 연기될 형편.
조흥은행은 세금을 낸 뒤 주식매수가격 및 합병비율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추후 소집되는 임시주총 개최 공고 때 함께 공시할 예정이다.
이날 주총장에 참석한 두 은행의 소액주주 200여명은 일처리를 미숙하게 하는 두 은행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