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協, 코스닥 12개사 내달22일 등록취소

  • 입력 1999년 6월 9일 15시 59분


증권업협회는 9일 제6차 코스닥위원회를 열고 지난달말까지 주식분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12개 등록법인에 대해 1개월간(10일∼7월21일) 정리매매기간을 준뒤 다음달 22일 등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등록취소 예정법인은 대동 동마산업 동화상호신용금고 삼협산업 유산실업 유진산업 익산 일신 한국상호신용금고 한양철강공업 한일제관 화니백화점 등 12개사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주식분산계획서를 제출한 경방기계 등 55개사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계획서대로 주식분산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9월 열리는 위원회에서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소액주주에게 20% 이상 지분이 분산되지않은 법인에 대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준뒤 등록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케이블TV동작방송 소예 호성석유화학 미래에셋드림펀드 미래에셋이글3호펀드 등 5개사의 코스닥시장 거래가 11일부터 시작된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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