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 대출금 「벌칙금리」확산

  • 입력 1999년 6월 9일 18시 36분


은행에서 빌린 돈을 만기전에 갚을 경우 정해진 이자외에 벌칙금리를 더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제’가 확산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달말부터 신규대출을 받은 기업이 만기전에 돈을 갚을 때는 상환액에 대해 연 1%의 금리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은행은 5월19일부터 한달간 연 9.45%로 빌려주고 있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기존 대출금을 만기전에 상환받으면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은행들이 이미지 훼손을 걱정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지만 조만간 이 제도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4월말부터 가계 및 기업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제를 시행중. 대출기간중에 프라임레이트(기준금리)가 인하된 상태에서 중도에 상환하면 금리 인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징수한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예적금 담보대출, 마이너스대출 등은 벌칙금리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미은행은 만기 2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만기를 1년 이상 남기고 갚으면 상환액의 1%를,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면 0.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외환 한빛은행은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쓰는 기업에 대해 최고 1%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며 조흥은행 등은 하반기 시행을 검토중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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