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부작성 불이행 자영업자 무조건 세무조사』

  • 입력 1999년 6월 9일 19시 30분


앞으로 장부작성 의무가 있는데도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40만6000명으로 전체 자영사업자 340만명의 11.8%에 불과하다. 이는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확정신고사업자(127만5000명)의 31.8%에 그치는 수준.

과세미달자는 4인가족기준 연간소득이 460만원이하인 사업자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 형평과세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장부작성 의무가 있는데도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무기장가산세 10%를 부과하고 하반기중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사업자 가운데 장부작성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대상자 40만명과 간편장부 권장대상자 55만명 등 95만명이다.

국세청은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10%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신용카드 미가맹업소에 대해서도 이달중 의무가입 지정통보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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