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최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내놓은 ‘멀티미디어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이 바로 화제의 상품.
뜻하지 않게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사생활침해 등을 했을 경우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등을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판매된지 오래다.
TV 라디오 신문사 광고업자 영화사 정보통신업자 등을 주 고객층으로 잡고 있으며 보험기간은 1년.
보험료는 소송 일지, 승패소 비율, 최근년도 재무제표, 가입설문서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보험료는 2000만원∼1억원 가량이고 보상한도는 사고 건당 2∼5억정도, 연간 10∼20억원 가량. 문의 02―758―7348,7156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