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첫 발동…현대-삼성 11개계열사대상

  • 입력 1999년 6월 10일 19시 27분


공정거래위가 5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면서 현대와 삼성그룹 11개 계열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4월 확보한 계좌추적권(금융자료열람요구권)을 처음으로 발동했다.

공정위는 7일부터 시중은행과 증권사 투신사 등 11개 금융기관에 대해 현대증권 등 현대계열사 9곳과 삼성증권 등 삼성계열사 2곳의 거래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그룹 계열사들은 다른 계열사에 대해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를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인수하는 등 98년 1월∼99년 4월 1조5000억원정도의 지원성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룹별 지원성 거래규모는 현대 1조원, 삼성 5000억원 정도이다.

김병일(金炳日)공정위 사무처장은 “지원성 거래는 CP 매입이 대부분으로 계열사가 발행한 CP를 어느 계열사가 샀는지 파악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개기능을 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발동한 것은 현대와 삼성측이 자기 계열사가 발행한 CP를 낮은 금리로 사들인 사실을 모르거나 밝힐 수 없다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대우와 LG SK 등 나머지 3개 그룹들도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계좌추적권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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