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7일부터 시중은행과 증권사 투신사 등 11개 금융기관에 대해 현대증권 등 현대계열사 9곳과 삼성증권 등 삼성계열사 2곳의 거래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그룹 계열사들은 다른 계열사에 대해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를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인수하는 등 98년 1월∼99년 4월 1조5000억원정도의 지원성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룹별 지원성 거래규모는 현대 1조원, 삼성 5000억원 정도이다.
김병일(金炳日)공정위 사무처장은 “지원성 거래는 CP 매입이 대부분으로 계열사가 발행한 CP를 어느 계열사가 샀는지 파악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개기능을 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발동한 것은 현대와 삼성측이 자기 계열사가 발행한 CP를 낮은 금리로 사들인 사실을 모르거나 밝힐 수 없다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대우와 LG SK 등 나머지 3개 그룹들도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계좌추적권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