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원등 2만개업소에 신용카드 의무가맹 통보

  • 입력 1999년 6월 15일 19시 16분


국세청은 자발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병원 의원 현금수입업소 등 2만개 업소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맹하라고 지정통보했다.

국세청은 상반기 가입권장대상 3만3600개 업소 가운데 60%인 2만개 업소가 지난 2개월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가맹을 하지 않고 있어 10일 관할세무서장 명의로 강제지정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지정통보를 받은 업소가 여전히 가맹을 거부할 경우 세무신고 성실도를 정밀 분석, 7월말경부터 불성실신고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병원과 음식점의 경우 가맹률이 50%를 웃돌았으나 소매업소나 서비스업소의 경우 30%에 못미쳤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표현실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3만3600개, 하반기 5만개 등 올해 8만4000여개 업소의 카드가맹을 추진중이다.

가입대상은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소재 업소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법인사업자 전체 △연간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연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인 병원 의원 학원사업자 등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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