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생산업체인 A기업 김모사장은 최근 정부에 창업자금 3억원을 신청하려다 불법브로커에 걸려 150만원만 날렸다. 자금신청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주고 자금지원을 받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착수금을 주었지만 불법브로커는 돈을 챙긴 후 곧바로 잠적해버렸다.
전기제품 벤처기업인 B사 이모사장의 경우도 비슷하다. 자칭 ‘중소기업 지원기관 퇴직자’라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을 통해 벤처기업 자금지원에 필요한 기술신용보증서를 받아주겠다”며 접근해왔다.
그는 “담당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수시로 사례비를 요구해 200만원을 가져갔지만 그후 소식이 없다.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면서 ‘불법브로커 주의경보’가 울렸다.이들 불법브로커들은 자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이나 사례비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
중소기업들이 창업초기 자금신청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노려 착수금조로 100만∼500만원씩 챙기는가 하면 성공할 경우 사례비로 지원금의 3∼5%를 요구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청은 피해를 막기 위해 중기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불법브로커 신고를 받는 한편 전문 상담회사를 위촉, 정책자금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돕도록 할 방침이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