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1차채무조정이 부실하게 이뤄졌으며 부채비율을 200%로 낮춰 워크아웃을 졸업시키려면 2조5000억원의 자구계획과 5조원의 채무조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채무조정이 필요한 기업은 △올 연말 이자유예기간 종료와 동시에 자금압박이 예상되는 기업 △경상적자 구조가 지속되는 기업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된 기업 등이다.
구조조정위는 그러나 추가 채무조정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될 것이며 회생가능성이 없거나 채권단이 져야 할 부담이 지나치게 큰 일부 기업들은 중도탈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위는 1차 채무조정이 부실했던 원인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 등 추정상 오류 △무리한 자구계획 △소유경영주의 지분 고수 △부실 계열사와의 합병에 따른 동반부실 등이 지목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