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들은 현금 동원능력과 합작파트너의 경영능력을 비교해볼 때 두 그룹중 한 곳에 대한생명을 넘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6일 “정부가 제시한 3차입찰 자격요건은 한마디로 ‘부채비율 200% 목표를 지킬 수 있는 한도에서 현금 7000억∼8000억원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재벌에 응찰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한화나 LG가 모두 이런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로서는 한화컨소시엄과 LG컨소시엄 이외에 유력후보가 없다”며 “3차입찰도 유찰되면 그때 가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다시 입찰에 부치지 않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영생보사로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생명을 3차입찰에서 한화와 LG중 한 곳에 넘겨주겠다는 금감위의 의도는 금감위가 처음으로 제시한 입찰요건에서도 드러난다.
입찰요건은 한 마디로 △가격이 1조5000억원 이상이고 △재벌엔 인수 시점에서 경영권을 주지 않겠다는 게 요지.
즉 외국 생보사가 단독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재벌에 참여는 허용하되 여론을 의식, 재벌에 단독으로 대한생명을 넘겨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한화측은 “금감위가 우리측 합작선의 투자 의사와 능력을 의심하고 있으나 시일이 촉박해 다른 합작선을 잡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LG참여를 허용한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G측은 “AIG와의 합작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며 “금감위의 입찰조건은 돈은 돈대로 내고 경영은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시큰둥한 표정.
여기에다 외국 생보사가 경영권을 쥐더라도 영업이익의 20%이상을 회수해갈 수 없는 보험업법상 제약과 국내 보험영업 방식이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외국업체가 주도권을 쥐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
결국 한화 LG 두회사 다 외국 합작선과 50 대 50선의 대등한 지분구조로 입찰에 참여하되 이면약정으로 인수 5∼10년 이후 경영권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