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기업이 재무개선협약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할 경우 해당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한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 시안을 토대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기준을 마련한 뒤 올 해말 결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여신〓개편시안은 워크아웃기업의 여신은 최대한 ‘관찰’(종전 ‘요주의’)로 분류하고 기업의 상환능력에 따라 2∼20%의 범위에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2002년 이후) 등으로 이자감면 출자전환 부채탕감 등이 이뤄진 ‘채권재조정 여신’ 중 6개월 이상 재무개선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은 해당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계여신〓신용카드채권은 카드론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분류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추정손실로 보고 충당금을 100% 쌓도록 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고정이나 회수의문으로 분류한 종전기준에 비해 강화됐다.
▽충당금 적립기준〓충당금 적립 비율은 △정상 0.5% △관찰 2% 이상 △관리 20% 이상 △추정손실은 100%로 종전과 같으나 회수의문의 경우 현행 7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은행이 얼마나 더 충당금을 쌓아야 할지는 각 은행의 신용평가모델을 근거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알 수 있지만 종전보다 충당금 적립부담은 전반적으로 늘어난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