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적극권장 대상으로 선정된 15만명의 자영업자가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국세청이 17일 밝혔다.
성실신고에 따른 세액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부가세 확정신고를 한 뒤 다음달 26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액경감 대상〓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 비치해야 경감 대상이 된다. 올 1월1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온 경우 부가세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사업을 해온 경우 소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정한 성실신고기준율을 초과해 매출액을 신고하는 경우 과표 증가에 따라 추가로 내야 할 부가세와 소득세 가운데 △올해 100% △2000년 50% △2001년 2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성실신고기준율은 음식 숙박 기타서비스업 등 현금수입업종은 135%, 나머지는 130%.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290만명이며 그중 성실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40만명.
▽경감받지 못하는 경우〓사업 확대로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 명백하면 매출을 기준 이상으로 늘려 신고해도 성실신고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사업장 면적이나 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 가액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 업종변경 또는 추가한 경우,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세금경감 혜택이 없다.
또 이번에 성실신고로 세액경감을 받더라도 올 2기 확정신고부터 2001년 2기 확정신고 때까지 국세청이 정하는 업종별 과세표준신장기준율만큼 매출액을 늘려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액경감혜택을 받지 못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