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은 결의안에서 “회장이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해 1차 총회 의결안과 조합장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행동했고 직원 통솔에도 문제가 있어 축협법과 정관에 따라 해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축협법에 따라 총원의 3분의 2 출석에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통과됐으며 회장 직무대행에는 이범섭(李範涉)경제사업담당 부회장이 선임됐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회장 선출은 축협의 고유권한이므로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며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는 대로 협조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