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퇴직자 창업 최고1억 대출…내달15일부터 생계형 혜택

  • 입력 1999년 6월 21일 19시 32분


중산층 육성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1억원 한도 신용보증 대상은 음식점 슈퍼마켓 꽃가게 등 생계형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시행시기는 7월15일로 정해졌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을 우선 활용하여 생계형 창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중산층지원대책’에서 밝힌 대로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에 예산 2천억원을 출연, 중산층 실업자 4만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보증해준다는 것. 국민 기업 조흥 평화 광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위탁을 받아 신용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취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원칙적으로 직장을 다니다 실직 또는 퇴직했거나 자영업에서 실패한 사람, 즉 중산층형 실업자가 대상이다.

김학수(金學首)재경부 금융정책담당 사무관은 “원칙적으로 중산층형 실업자가 신용보증 지원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을 명확히 가려내기가 어렵다”며 “앞으로 중산층형 실업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업종〓주점업과 사치향락업 등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향락성 업종은 제외된다. 제외업종의 대표적인 예는 단란주점 룸살롱 가라오케 성인오락실 안마시술소 술도매상 골동품점 등이다.

나머지 업종은 대부분 허용된다. 음식점 슈퍼마켓 꽃가게 비디오가게 책방 다방 수리센터 서민용호프집 금은방 시계점 잡화점 선물가게 옷가게 등이다. 재경부는 “아파트상가에 입주한 점포의 업종이 지원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원절차〓중산층 실업자 A씨는 전국 85개 신용보증기금의 영업점에 개설된 창업상담창구를 찾거나 5개 위탁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찾아가 사업상담을 해야 한다.

신보기금 등은 전산망으로 상담자가 중산층 실업자인지, 금융기관 불량거래자인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 창업이 타당하다고 여기면 보증지원을 약속하게 된다.

A씨는 임대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로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다. 임대계약금은 A씨가 마련해서 내야 한다.

A씨는 임대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신보기금 등에 보증신청을 한다. 신보기금 등은 보증약속에 따라 A씨의 은행 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게 된다. A씨는 대출금으로 계약금 잔금을 지불하게 된다. 은행은 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게 된다. 문의 신용보증기금 창업상담담당실 02―710―4145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