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경제국제통상학부 김일중(金一仲)교수는 21일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정해창·丁海昌)이 주최한 ‘부정부패의 현실과 대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관료들의 이같은 전직현상을 부정부패의 한 수단으로 지목했다.
김교수는 96년판 한국재계인사록에 나오는 전직관료 598명 중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근거로 197명을 골라 3년간에 걸쳐 실증적으로 한국관료의 전직과정과 부정부패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규제기업으로 전직한 관료는 절반이 넘는 113명으로 나타났다.
또 부처별로는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한국은행 증권감독원 농림수산부 공업진흥청 등 경제부처 출신 관료들이 피규제기업으로 전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49.6%였으며 최종 직위는 국장급이 54%로 가장 많고 과장 22.1%, 차관 13.3%, 장관 2.6% 등의 순이었다.
김교수는 관료의 전문성보다 퇴직관료들의 로비능력이나 재직중의 특혜 제공에 따른 사후보상 차원에서 고용됐을 경우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방출해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고 분석했다.
즉 전체 197명 중 첫 직장을 떠난 106명을 분석한 결과 피규제기업에 취업한 전직 관료의 경우 일반기업에 취업한 관료보다 근속기간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는 것.
김교수는 “시장의 왜곡 정도가 큰 규제를 관할하는 부처 출신일수록, 또 로비능력이 뛰어난 개인일수록 전직시 일반기업보다 피규제기업에 고용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관련 피규제기업에 전직하는 것을 2년간 금지하는 일본의 ‘국가공직자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부처별로 퇴직관료가 어느 기업에 어떤 직위로 직장을 옮겼는지를 공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