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고객기반을 넓히고 영업을 다각화하려면 증권 보험 투신 등 다른 업종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수적인데 당국이 지나치게 기술적 문제에 얽매여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은행들이 증권사 등과 업무제휴 협정을 맺은데 대해 “별도의 증권업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시행시기를 늦추라고 요구했다.
제휴 사례를 보면 한빛은행과 삼성증권은 증권투자를 원하는 고객이 증권사 객장에 가지 않고도 은행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해 인터넷이나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주식매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에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주식매매 대금이 은행계좌에 적립돼 고객은 매매대금을 은행 창구에서 편리하게 찾아쓸 수 있게 된다.
평화은행도 지난주초 한화증권과 △증권거래 계좌를 은행에서 개설해주고 △증권거래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대행하며 △증권사 객장에 은행 현금지급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또 한미은행은 7월부터 전국 230여개 대형 우체국 점포망을 통해 담보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정보통신부와 합의했다.
이같은 제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계좌는 거래 중개기관인 증권사가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개설하는 것”이라며 “인력도 없고 준비도 불충분한 은행이 계좌개설 업무를 맡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미은행과 우체국간의 제휴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우체국은 대출업무가 금지된 점을 들어 법저촉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