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21 23:181999년 6월 21일 2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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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최회장이 개인 명의로 그림을 구입했든지, 법인 명의로 구입했든지 과세당국에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명의로 구입했다면 미술품 거래로 남긴 양도차익을 영업이익 등과 합산해 법인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