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2일 오후 김윤규(金潤圭)㈜현대아산사장을 서울 정부 세종로청사로 불러 민씨의 현재 상태 및 현대와 북한간의 협상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채널을 통해 북한측에 대해 민씨 억류조치는 신변안전보장 각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뒤 강력한 항의와 함께 민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북한 장전항에 머물고 있는 금강호 승객들의 관광을 중단시키는 한편 민씨가 석방될 때까지 동해항에 정박중인 풍악호와 봉래호의 출항도 중단시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북한측의 사과를 받아내도록 현대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측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 등 사업의 중대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현대와 북한측은 지난해 “관광객이 북측의 관습을 따르지 않거나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광객을 북측 내에 억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금강산 관광을 위한 부속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신변안전 보장각서가 별다른 실효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북한측이 민씨 억류의 근거로 제시한 관광세칙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유사사건이 얼마든지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윤영찬·이명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