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행정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선 면담을 통해 내용을 점검한 뒤 곧바로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신청접수후 세무서 직원이 사업장에 나가 신청내용을 확인하며 사업자가 등록증을 받기 위해 다시 세무서를 찾는 등의 불편이 앞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 발행을 이처럼 쉽게 하되 매년 3개월 정도의 일제점검기간을 두어 사업장규모 고용인원 등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원인이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에 추가되는 것은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확인 등이다.
한편 농어민이 공급한 농축수임산물을 수탁판매하는 사업자는 지금까지는 자기물건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자기명의로 계산서를 작성 교부해야 한다. 수탁판매상이 계산서를 끊지 않거나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신고때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