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합의]『공공사업장 단협 정부방침과 틀려도 인정』

  • 입력 1999년 6월 25일 19시 14분


정부 여당과 한국노총은 25일 노정(勞政)갈등의 핵심인 공공부문 예산편성 지침과 단체협약의 상충문제와 관련해 개별사업장의 기존 단체협약은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정은 “유효기간이 만료돼 자율교섭에 의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공공부문 개혁의 원칙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현장에서 단체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금융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사전협의키로 했다.

이상룡(李相龍)노동부장관과 한광옥(韓光玉)국민회의 노동특위위원장, 박인상(朴仁相)한국노총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동연구원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노정합의문을 발표했다.

이같은 합의 내용은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을 상당히 수정한 것이어서 노정 관계가 타협국면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나 재계에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노정은 이와 함께 이달중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및 법정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과 관련해 양측은 “국정조사 등 적법절차에 의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 노사문제는 공안대책과 분리해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26일로 예고했던 총파업투쟁을 철회했으며 이갑용(李甲用)위원장 등 지도부와 노조 대표자들이 단식 농성중인 민주노총도 단식농성을 풀고 철야농성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사정 공동으로 노사관계 제도개선위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제3기 노사정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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