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銀 소액주주들, 329억 減資피해 법적대응 준비

  • 입력 1999년 6월 25일 20시 04분


제일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자명령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329억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다음주중 금감위를 상대로 감자명령취소 청구소송을 내는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개인 6만685명과 법인 399곳이 제일은행 지분을 각각 4.62%와 1.63%를 보유한 소액주주로 파악됐다.

이들의 보유주식수는 2천만주. 24일 종가인 주당 2645원으로 계산하면 모두 529억원에 이른다.

이중 주당 1000원 가량에 주식을 되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소액주주들이 행사할 경우 손실액은 200억원(2천만주×1000원)을 뺀 329억원이 될 전망.

이에 대해 참여연대측은 “소액주주의 지분만 완전소각한다는 것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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