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초 금강산관광 재개예상

  • 입력 1999년 6월 25일 23시 15분


25일 북한이 민영미(閔泳美)씨를 석방했지만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북한측이 ‘신변안전보장’이라는 조치를 취해야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의 요구사항은 “북한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관광객을 억류하는 사태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

특히 북한의 일방적 관광세칙 중 ‘관광객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거나 비난할 경우 공화국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그러나 민씨 석방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현대와 북한측은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조치에 대해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는 후문이다.

양측의 합의 진척도가 80%이상인데다 나머지 현안들도 ‘판을 깰’ 정도의 중대사안이 아니어서 협상이 급속하게 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기에다 한국측이 요구하는 독소조항 삭제와 관련, 북한측이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지는 않고 있다는 전언이어서 빠르면 내달 초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도 있다.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서는 현대측도 어차피 관광객 모집 등 기술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대측이 관광재개를 준비하는 동안 나머지 쟁점들까지 타결한 뒤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관광객들이 북한측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신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절차문제도 중요한 쟁점.

정부는 관광객의 신병을 북한이 억류할 수 없도록 남북 양측이 공동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북한측이 의도할 경우 물리적으로 언제든지 관광객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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