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7일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원전 부지를 쉽게 확보하기 위해 원전을 자율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 관련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7월중으로 구체적인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다는 것.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은 전전년도 전기판매수익금의 1.12%를 떼어내 기금을 조성해 발전소 설비용량에 따라 지원액수를 산정하고 발전소 반경 5㎞이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공공시설 건설 △육영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자부는 또 지원금이 해당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용 선심성 사업에 지출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원사업의 결정절차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