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세특례등 없애도 3∼5년 추가세금 경감방침

  • 입력 1999년 6월 27일 19시 01분


정부는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를 없애더라도 3∼5년간 추가되는 세금을 경감해 줄 예정이다.

또 과세특례와 간이과세를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특례제도를 만들더라도 수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7일 현재 일반과세, 간이과세, 과세특례, 소액부징수 등 4단계로 이뤄진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를 △일반과세 소액부징수의 2단계 또는 △일반과세 특례제도(간이과세+과세특례) 소액부징수의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현재 부가가치세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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