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금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기금부담금 일몰제의 도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국제교류기금 등이 내년중 목표액을 달성하면 각종 경기장입장시 내는 입장료 5%의 부가금과 여권발급시 내는 기여금(복수여권 1만5000원, 단수여권 5000원)을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문예진흥기금도 2002년경 목표액을 달성하면 공연장입장시 내는 입장료 2∼10%의 부가금이 사라질 전망이다.
재형저축장려기금은 2000년, 염(鹽)안정기금은 2001년, 국민투자기금은 2003년, 교통안전기금은 올해중으로 각각 폐지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