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동연구원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재계측이 “노동계와 정부만으로 이뤄진 이번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참,회의가 무산됐다.
경총은 “노사정위법이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노사정위 밖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노정간에 사전에 합의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노정간에 협의된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사안은 노사정위 안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