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세무조사반이 지난달 29일 오전 한진그룹에 전격적으로 들이닥쳤다.
특별세무조사는 일반조사와 달리 사전에 시간을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급습해 회계장부를 몽땅 압수해 가는게 특징.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배경에 대해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거액의 탈세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한진그룹 계열사에 대한 정기조사를 끝낸 지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법인세 탈세조사는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조사요원 20명 정도면 충분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배경엔 특별한 배경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김성호(金成豪)서울지방국세청장이 “30대그룹중 특별조사를 받고 있는 곳은 한진그룹뿐”이라며 한진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사실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런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한진그룹 조중훈(趙重勳)명예회장의 경우에는 잇따른 항공기사고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기로 약속했다가 최근 또다시 경영에 우회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것이 정부 고위층의 분노를 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진그룹 주채권은행 관계자는 “한진그룹 계열사들의 영업실적이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이전에 누적된 적자가 많아 연말까지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편”이라고 말했다.
특별세무조사는 그 자체로 그룹의 수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로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대외적인 거래를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의 영업활동은 매일 장부에 기록하는데 장부를 모두 가져가버리면 사실상 영업활동 자체가 그날부터 중단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한진그룹의 탈세비리 전모를 밝혀내고 그 결과가 조회장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이어질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진그룹은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으로 재계는 내다보고 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