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0일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팔았을 때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현행 제도를 실거래가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6개월∼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기준 과세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과세 대상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이므로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어도 납부세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