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기업 22곳』

  • 입력 1999년 6월 30일 23시 14분


국세청이 한진그룹과 보광그룹 계열사를 포함해 외화유출이나 오너 일가의 음성탈루혐의를 포착한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30일 오전에도 일성종건 한국티타늄 등 통일그룹 2개 계열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회계장부 일체를 압수했다.

이번 특별세무조사 대상에는 △대한항공 등 4개사와 21세기한국연구재단 등 한진그룹 계열 5개사 △㈜보광 보광훼밀리마트 등 보광그룹 계열 3개사외에 외국기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호(李起浩)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진과 보광그룹 계열사외에 14개 기업에 대해 음성탈루소득파악 차원의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3월 법인세신고납부를 받은 결과 매출액에 비해 신고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현재 특별세무조사 대상에는 한진그룹을 제외한 30대그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음성탈루소득 조사를 벌여왔으며 한진 보광그룹 외에 14개 기업은 올 2·4분기(4∼6월)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지난달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대주주간 주식변동 내용 △대주주의 회사자금 유용 △변칙적인 사전상속 증여 △외화유출 △법인세 축소신고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법인세신고납부를 받은 직후인 4월부터 환율변동으로 막대한 환차익이 발생한 법인이면서 소득을 고의로 줄여 신고했거나 최근 법인세조사를 받은 법인으로서 조사 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법인들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를 벌여왔다.

한진 등 22개 기업은 이 과정에서 거액의 탈루혐의가 확인돼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보광그룹의 경우 주식변동과정에서 계열사끼리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주식을 거래하면서 탈세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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