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사 차이?]태생 다르고 배당도 계약자-주주에게

  • 입력 1999년 7월 1일 19시 25분


같은 보험회사지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조직 및 취급상품의 성격이 크게 다르다.

생보사는 조합이나 상호회사 성격의 주식회사 형태로 출발한 반면 손보사는 주식회사로 시작했다.

이는 동양화재가 53년에 상장되는 등 상장이 쉬웠던 반면 생보사는 난항을 겪었던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도 생보사는 보험업법에 상호회사로 규정해 놓았다. 미국도 상호회사 형태가 많다. 상호회사란 손해를 서로 보장해주기 위해 출자자들이 직접 조직한 회사.

생보사는 장기의 저축성상품을 주로 취급해 자산운용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고 만기가 되면 환급금을 계약자들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손보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1년단위 계약이 주종으로 만기가 돼도 돌려주는 돈은 없고 보험료는 손보사가 고스란히 챙긴다. 이 때문에 손보사는 계약자배당은 하지 않고 주주배당만 한다.

상호회사 성격을 띤 국내 생보사의 경우 자산운용수익을 주주에게만 안겨줄 수 없으며 계약자에게도 배분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생보사 상장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생명 상장시 시세와 액면가(5000원)의 차액 및 사내유보금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배분하는 방법을 마련하느라 고심중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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