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메모]신용카드 뒷면 서명후 복사본 챙겨야

  • 입력 1999년 7월 4일 18시 37분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가장 큰 걱정이 남의 ‘부정사용’. 카드에는 반드시 서명하고 서명란을 복사해 둔다. 서명이 없으면 카드사는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

많은 회원은 카드를 분실해도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15일내 신고하면 피해액을 회원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카드부정사용금액은 연간 5백억원. 회원이 부담한 경우가 60∼70%. 약관처럼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보상신청할 때 정확하고 빈틈없이 진술하지 않으면 낭패를 겪는다. 진술서를 잘못 기재하거나 전화를 잘못해 억울하게 의심받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상 신청할 때의 진술은 ‘소비자의 과실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도움말〓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국 오승건씨)

〈김진경기자〉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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