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上場특혜」시비…해법은 자본이득 나누기

  • 입력 1999년 7월 5일 18시 21분


삼성자동차 처리의 묘책으로 제시된 삼성생명 상장이 특혜논란 끝에 상당기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험전문가들은 “특혜논란의 핵심은 ‘자산재평가차익과 자본이득을 주주와 보험계약자에게 어떤 비율로 나눠주느냐’의 문제”라고 말한다.

▽이익 배분이 문제다〓특혜시비는 자본이득에 대한 분배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삼성생명 상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삼성생명의 상장주가가 삼성측의 주장대로 70만원이 될 경우 삼성생명 주주는 주당 69만5000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이 이득은 삼성생명의 적정 기업가치인 ‘내재가치’와 그밖의 부분으로 이뤄진다. 이중 ‘내재가치’ 부분은 밑돈을 들여 회사를 키워온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 문제는 내재가치를 상회하는 ‘자본이득’ 부분. 삼성측은 “이 부분도 주주몫”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자본이득은 일종의 불로소득(不勞所得)이므로 삼성생명의 성장에 기여해온 보험계약자들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 금감위는 현행 관련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 배분기준을 여론 수렴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이득 이외에 이익배분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당기순이익과 자산재평가차익. 삼성생명은 당기순이익을 매년 일정비율(현재 주주 15%, 계약자 85%)로 배분해왔다. 자산재평가차익, 즉 ‘생보사 설립 이후 상장 시점까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산 가치가 늘어난 부분’도 주주와 계약자간 나눠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본이득만 적절히 분배된다면 삼성생명 상장과 관련한 특혜시비는 사라질 것으로 금감위는 보고 있다.

▽과거계약자몫은 사회에 환원〓자산재평가차익과 자본이득 가운데 계약자몫의 일부는 과거 보험계약자에게도 돌려줘야 한다. 이들도 보험사 성장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과거계약자몫은 일일이 찾아 돌려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보사가 병원 건립 등 공익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다.

자산재평가차익의 경우 계약자에게 40∼90%, 주주에게 60∼10%를 나눠주게 돼 있다. 이중 계약자몫은 현재계약자, 과거계약자, 현재와 미래의 계약자를 위한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등 세가지에 3분의 1씩 쓰도록 했다.

자본이득 분배기준도 대략 자산재평가차익 분배기준에 상응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차익과 자본이득 중 계약자몫의 3분의 1 가량을 사회에 환원하게 된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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