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소득 및 지출 내역 □
김씨는 전업주부인 아내이외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 2명과함께 분당신도시에 살고있다.
김씨의 연간 총급여액은 3300만원. 이중 460만원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대출금의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하고 있다. 또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로 연간 40만원,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료로 8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두 딸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는 연간 총 200만원을 내고 있으며 가족의 의료비로 연간 250만원을 쓰고 있다.
대부분의 지출에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김씨의 카드사용금액은 지난해 경우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동안 600만원으로 월 평균 150만원선.
□김씨의 세금감면효과는 97만 9000원 □
김씨는 먼저 근로소득세율 20% 등을 적용할 경우 108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받게돼 종전보다 36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공제 한도가 이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료의 공제한도가 연간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돼 보험료납부액이 70만원을 넘는 김씨는 4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두 딸의 유치원에 지급한 200만원도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유치원 및 영유야 보육시설 교육비 공제액이 1인당 70만원에서 100만원을 인상됐기 때문. 이를 통해 김씨는 12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김씨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는 대학교육비의 공제금액도 연간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의료비에 대한 공제도 연간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고 100만원까지 공제해주었으나 금년부터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김씨는 이로 인해 151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10만원 덜 내게 된다.
이번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항이 신설된 것도 신용카드 이용이 잦은 김씨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까지(연간한도 300만원) 공제해주기로 했다. 단, 이 조항이 적용되는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동안 사용금액은 최고 1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는 방침.
이에 따라 김씨는 27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5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김씨는 부인이 장을 볼때나 자녀들의 병원비를 낼 때에도 신용카드를 쓰도록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김씨는 또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금액도 연간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22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렇게 해서 김씨는 89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되며 여기에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주민세(근로소득세의 10%)도 8만9000원이 줄어들어 총 97만9000원의 절세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