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서민층 종합대책]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 입력 1999년 7월 5일 18시 21분


《정부는 최근 8월1일 실시를 목표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소득공제를 높이거나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등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과세체계가 복잡해 이해가 쉽지 않다. 조흥은행 마케팅부 서춘수과장(02―3700―4618)의 도움을 받아 대기업 과장인 김상일씨(38세)의 예를 들어 이번 대책의 구체적 내용과함께 이에따라 얼마나 세금이 주는 지를 알아본다.》

□김씨의 소득 및 지출 내역 □

김씨는 전업주부인 아내이외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 2명과함께 분당신도시에 살고있다.

김씨의 연간 총급여액은 3300만원. 이중 460만원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대출금의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하고 있다. 또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로 연간 40만원,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료로 8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두 딸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는 연간 총 200만원을 내고 있으며 가족의 의료비로 연간 250만원을 쓰고 있다.

대부분의 지출에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김씨의 카드사용금액은 지난해 경우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동안 600만원으로 월 평균 150만원선.

□김씨의 세금감면효과는 97만 9000원 □

김씨는 먼저 근로소득세율 20% 등을 적용할 경우 108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받게돼 종전보다 36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공제 한도가 이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료의 공제한도가 연간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돼 보험료납부액이 70만원을 넘는 김씨는 4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두 딸의 유치원에 지급한 200만원도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유치원 및 영유야 보육시설 교육비 공제액이 1인당 70만원에서 100만원을 인상됐기 때문. 이를 통해 김씨는 12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김씨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는 대학교육비의 공제금액도 연간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의료비에 대한 공제도 연간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고 100만원까지 공제해주었으나 금년부터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김씨는 이로 인해 151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10만원 덜 내게 된다.

이번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항이 신설된 것도 신용카드 이용이 잦은 김씨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까지(연간한도 300만원) 공제해주기로 했다. 단, 이 조항이 적용되는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동안 사용금액은 최고 1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는 방침.

이에 따라 김씨는 27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5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김씨는 부인이 장을 볼때나 자녀들의 병원비를 낼 때에도 신용카드를 쓰도록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김씨는 또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금액도 연간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22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렇게 해서 김씨는 89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되며 여기에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주민세(근로소득세의 10%)도 8만9000원이 줄어들어 총 97만9000원의 절세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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