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 재경장관『삼성 車부채 해결못하면 제재』

  • 입력 1999년 7월 5일 19시 09분


정부는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 부채 2조8000억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여신회수 등 금융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이건희(李健熙)회장이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가 2조8000억원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결국 이회장이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이회장이 주식 400만주를 내놓은 것은 그 가치가 2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400만주가 2조80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삼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삼성생명의 상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이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이 어떻게 하든 2조8000억원을 내놔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삼성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회장이 개인적으로 2조8000억원의 현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재경부는 차선책으로 삼성계열사가 장외거래를 통해 주당 70만원에 삼성생명주식을 인수하는 방안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원동(趙源東)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은 “법정관리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삼성자동차의 부채처리가 관건인 만큼 삼성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재무구조개선약정을위반한것으로판단해약정서상의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장관은 “우선 급한 현금 수요는 하청업체들의 요구에 따른 자금”이라면서 “이회장이 내놓은 주식은 언젠가 상장돼 많은 돈을 번다는 생각에서 일반인들이 장외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강장관은 “이것도 불가능해지면 계열사가 못사줄 것도 없다”면서 “계열사의 주주들이 상장시의 가격 상승을 감안해 구입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장관은 이와 함께 “삼성자동차의 부산공장은 자산 부채이전방식(P&A)으로 매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강봉균재정경제부장관 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장관 정해주(鄭海?)국무조정실장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삼성차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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