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정거래법상 삼성그룹을 포함한 30대그룹 계열사들은 상호출자를 못하도록 돼 있다.
삼성생명은 작년말 현재 47개 삼성그룹 계열사 가운데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 20개사의 주식 5600여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20개사가 이회장의 주식을 살 경우 상호출자금지 규정에 걸린다.
삼성에버랜드 삼성캐피탈 등 삼성생명이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계열사는 이회장의 주식을 살 수 있다.
작년 2월 출자총액 제한도 풀렸기 때문에 이들 회사는 이회장의 지분을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