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성생명株 변동 조사…증여의혹 제기따라

  • 입력 1999년 7월 6일 19시 50분


국세청은 이건희(李健熙)삼성그룹회장의 삼성생명주식 매집건과 관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증여의혹 등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에 나섰으며 필요할 경우 주식변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생명 지분을 허위로 신고한 이회장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삼성생명이 지난달말 법인세신고납부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표를 분석, 증여의혹이 있을 경우 정해진 일정을 앞당겨 주식변동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법인세신고납부를 하면서 주식변동상황을 함께 신고할 경우 전산입력 등을 거쳐 1년 후에나 주식변동조사 여부가 결정된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삼성생명 대주주들의 주식변동 내용을 정밀분석해 증여세 탈루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조사를 벌일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0%에 불과하던 이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이 올해 26%로 급증했다”며 “그동안 감춰져 있던 고 이병철(李秉喆)전 삼성그룹회장의 상속지분이 실명전환됐거나 계열사 돈으로 주식을 사 차명으로 해놓았다가 이회장 이름으로 실명전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만일 이병철회장의 상속지분이 그동안 차명으로 돼있다가 실명전환된 사실이 밝혀져도 상속세 추징시효(10년)가 지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회장의 아들 재용(在鎔)씨가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매집건도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한편 이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4월1일 현재 10%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그 직후 금감위에는 26%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정위가 고의성 여부 파악에 나섰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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