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영업 내달부터 외국인에도 허용

  • 입력 1999년 7월 7일 19시 19분


이르면 다음달부터 외국인도 국내에서 디즈니랜드 같은 대규모 놀이공원을 만들고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내국인만 이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자본을 유치해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나서려는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이르면 다음달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도 수도권 일대에서 1만㎡ 규모 이상의 부지에 놀이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놀이공원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공원 규모는 도심 주변의 근린공원일 경우 1만㎡ 이상 부지를 확보하면 된다. 놀이시설 규모는 전체 부지면적의 40%까지만 가능하다.

디즈니랜드 같은 도시자연공원일 경우 최소 부지면적은 10만㎡이며 놀이시설은 부지면적의 20%를 넘을 수 없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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