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광고」처벌한다…韓銀, 저작권침해 고발키로

  • 입력 1999년 7월 8일 17시 55분


화폐와 비슷한 모양의 광고물을 제작하다 적발되면 저작권법 위반죄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화폐 디자인을 이용해 할인용 쿠폰이나 광고용 전단 등을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화폐도안을 이용한 광고 행위는 돈의 품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화폐위조 충동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이용해 광고물을 만들면 저작권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은은 화폐형 쿠폰 전단 등을 발견한 경우 한은 발권국에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02―759―4565,4603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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