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소속부는 각 상장회사의 결산기 종료후 4개월 뒤 증권거래소가 새로 지정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5월초 소속부가 바뀐다.
기준은 여러가지다. 중요한 것으로는 주식 분산정도, 재무상태, 주주에 대한 배당실적, 주식 거래량 등이 있다.
즉 △1000명 이상의 소액주주가 4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고 △부채비율이 업종평균보다 낮으며 △최근 3년간 2년이상 배당을 하되 배당금 합계가 주당 300원 이상이고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이상 등이면 1부종목이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기업들이 1부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1부종목이라도 △소액주주가 400명 미만이거나 이들의 지분합계가 전체주식의 40%미만 △부채비율이 업종평균의 2배이상 △최근 3년중 2년이상 무배당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0.3%미만 등이면 2부로 ‘강등’된다.
1부에 속한 회사가 2부로 떨어질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업내용이 악화돼 이른바 ‘회색지대(grey zone)’에 들어가게 될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부채비율이 업종평균의 1.5배가 되는 경우다. 이 때 거래소는 이같은 사실을 공시(公示)해 투자자들에게 위험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새로 상장되는 회사는 아무리 기업내용이 훌륭해도 일단 2부에 속한 뒤 1년이 지나야 1부로 올라갈 수있다.
따라서 초보 투자자는 기업내용이 좋고 거래가 활발한 1부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2부라 해도 사고파는데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차이가 있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는 신용거래가 1부에만 허용됐던 것. 특히 1부에서 2부로 떨어지면 석달내에 신용을 청산하도록 해 주가가 폭락하는 일도 많았다.
관리대상종목은 엄밀히 따지자면 2부에 속하지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부른다. 부도가 나 은행거래가 정지됐거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를 신청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회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관리대상종목에는 몇가지 제약이 따라붙는다. 신용거래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용증권(代用證券·현금을 대신하는 용도로 쓰이는 증권)’의 가치도 없다. 거래도 30분에 한 번씩, 하루에 12번만 허용돼 환금성(環金性)도 떨어진다.
(도움말〓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이종우과장)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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