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주택조합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조합명의로만 낼 수 있어 일부 조합원이 부담금을 늦게 냄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료를 전체 조합원이 떠안는 등 부작용이 적잖았다.
또 내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전국평균지가변동률에서 해당지역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로 바뀌어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의 개발사업지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을 현행 ‘전국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정기예금이자율’에서 ‘해당지역 시군구별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정기예금이자율’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이자율을 훨씬 넘는 지가변동률을 보이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택지개발지구의 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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