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이달 하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허취소 대상이 되는 경영부실은 부도가 났거나 2년간 연속 또는 5년동안에 3회 이상 자본잠식이 된 경우다.
면허취소 대상이 되는 법령 위반 행위는 시내버스는 △노선을 마음대로 변경 운행하는 경우 △노선대로 운행하지 않거나 차량수를 줄이는 경우 △8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 △6개월간 사업휴지(休止)후 버스운행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또 택시는 종류별로 3년6개월∼5년6개월이 지난 노후차량을 교체하지 않은 경우다.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84개 업체중 부도업체 6개사를 포함,16개사가 경영이 부실한 상태. 건교부는 “서울시내 버스업체는 평균차량보유대수가 99대, 평균자본금 5억6000만원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라며 “2002년까지 20여개로 줄여 대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