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자금 대출보증제 15일부터 시행

  • 입력 1999년 7월 14일 00시 59분


음식점 슈퍼마켓 등 소규모 창업에 나서는 사람들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특별 대출보증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재정경제부는 중산층 보호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소규모 창업자금 보증제도가 국회의 추경예산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해 예정대로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술집 도박장 댄스홀 골동품점 등 일부 사치향락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고 신청절차는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전국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상담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아 거래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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