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14일 “해외에 현지법인이나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관련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고시를 1일 공포했다”며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이 자료들을 누적관리해 해외투자규모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등 외화유출의 혐의가 포착되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결산후 3개월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해외현지법인과 지사에 대한 투자현황과 이들의 재무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는 국내법인의 투자금액이 현지법인 자본금의 30%미만일 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4월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이후 국제거래를 이용한 외화유출이 급증하고 있어 해외현지법인이나 지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