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현지법인-지사 관리 강화

  • 입력 1999년 7월 14일 17시 27분


국내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이나 지사에 대한 국세청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해외에 현지법인이나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관련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고시를 1일 공포했다”며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이 자료들을 누적관리해 해외투자규모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등 외화유출의 혐의가 포착되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결산후 3개월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해외현지법인과 지사에 대한 투자현황과 이들의 재무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는 국내법인의 투자금액이 현지법인 자본금의 30%미만일 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4월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이후 국제거래를 이용한 외화유출이 급증하고 있어 해외현지법인이나 지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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