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도 중형 국민주택 분양…채권입찰제 폐지

  • 입력 1999년 7월 14일 18시 36분


15일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어지는 25.7평(전용면적 기준)이하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그동안 청약저축가입자는 18평 이하 소형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다.

또 다음달부터 서울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청약통장 1,2순위 가입자에게 동호수가 우선적으로 추첨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 청약부금가입자는 민간업체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25.7평 이하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 우려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아파트의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채권입찰제도도 최근 분양가자율화로 시세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폐지된다.

한편 주택은행은 다음달부터 서울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동별로 선호층과 비선호층으로 구분하고 청약통장 1,2순위 청약실적이 모집정원에 미달돼 3순위 접수를 받은 경우 1,2순위자에게 선호층 물량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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