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롯데 현대 등 서울 및 수도권 11개 주요 백화점을 상대로 경품실태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조사결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날 경우 올해초 대폭 완화된 경품관련 고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백화점이 아파트 외제 승용차 해외여행 상품 등 고가의 사치성 경품을 제공하면서 백화점간 경품경쟁이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품비용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과소비 억제라는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아 실태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