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벌의 사금고 역할을 하고 있는 증권 투신운용 보험 등 제 2금융권 계열금융사에 대해서는 오너로부터 독립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50%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일반기업보다 엄격한 견제장치가 마련된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9월 중 확정해 상법과 증권거래법 신탁업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비상장기업인 투신운용 보험 등 제2금융권의 계열기업들은 현재 재벌 오너의 전횡에 대해 독립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없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말했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도 지난달말 “제2금융권의 재벌 사금고화 방지책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증권 투신 보험 등 계열금융기관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사외이사 숫자를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늘리고 외부인사들로 구성되는 3인의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위원들은 사외이사가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선임된 감사위원들은 재벌 오너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각서를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지배구조개선안은 또 대표소송의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 대해 즉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감사위원회 적용대상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자본금 기준을 당초 1000억원 이상에서 훨씬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액주주들이 자신을 위한 이사를 뽑을 수 있는 누적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위기원인중 하나가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라며 “경영실패에 대해서는 오너라도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재벌그룹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회사돈을 교묘하게 활용해 유상증자에 참여, 지분을 불리거나 불법 또는 변칙적으로 상속과 증여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여 재벌의 지분 하락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벌총수나 가족의 지분은 극히 미미한 만큼 재벌기업은 사실상 공공적 책무가 강한 국민 기업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경영능력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재벌 2, 3세에게 무조건 경영권이 세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