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모株청약 기존고객만 가능…「끼워팔기」금지

  • 입력 1999년 7월 14일 23시 56분


증권회사는 거래소상장 또는 코스닥등록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모주 청약을 기존 고객들로부터만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합리적인 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도입한 수요예측(북빌딩)제도를 이용, 공모주 청약을 미끼로 고객들에게 자사 상품을 끼워파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 이같이 운영방안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주간사증권사와 거래실적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 수요예측에 참여하더라도 공모주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또 주간사회사는 수요예측참가 및 공모주청약 안내를 공고할 때 자세한 수요예측 방법과 증권사별 배정물량을 알려 투자자의 편의를 돕도록 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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