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합리적인 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도입한 수요예측(북빌딩)제도를 이용, 공모주 청약을 미끼로 고객들에게 자사 상품을 끼워파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 이같이 운영방안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주간사증권사와 거래실적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 수요예측에 참여하더라도 공모주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또 주간사회사는 수요예측참가 및 공모주청약 안내를 공고할 때 자세한 수요예측 방법과 증권사별 배정물량을 알려 투자자의 편의를 돕도록 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