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稅政과제]과세당국에 영수증제출 의무화

  • 입력 1999년 7월 15일 22시 41분


자영업자의 과표현실화를 위해 정부부처 및 공기업 민간기업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사업자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마다 과세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정규영수증을 받아 의무적으로 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 경기장 극장 버스터미널 등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입장권 또는 승차권을 전산으로 발매 관리하는 통합전산발매시스템이 도입된다.

국세청은 15일 지방청장 일선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 하반기(7∼12월)세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정부는 예산지출, 기업은 경비지출 증빙을 위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부가세 과세사업자 발행) 계산서(부가세 면세사업자 발행) 신용카드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으로 받아 과세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가세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등의 벌칙조항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고쳐 정부부문은 올 하반기중,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내년중 이를 의무화할 계획.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부문이나 기업 모두 정규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과세당국 제출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근거과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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